성공 사례

성공 사례

총 17건

이혼
-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법률 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 임에 따른 위자료로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이혼
사건본인들 양육을 해제조건. 해제조건부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피신청인, 근저당권 설정자 의뢰인), 의뢰인 양육의무 다하여 해제조건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경매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에 대한 이의.
이혼
상대방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 (양육비 월 170만원, 재산분할 8:2)를 하여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 이에 합리적인 방향에서 조정을 진행함.
이혼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두 번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상대방이 직장동료인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발각이 되었고 함께 집에 오기도 하던 중 사실상 가출해서 전화 번호를 바꾸고 연락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됨.
이혼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는 없음. - 피고는 미군소속으로 복무기간 만료로 미국으로 출국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고, 피고의 미국 출국 이후 소재를 알 수 없고 관계는 단절이 된 채로 형식상 혼인관계만 유지되어 옴. - 이에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재판상 이혼청구 함.
이혼
1. 남편은 신혼초부터 채무 과도, 경제적으로 무능력, 신용불량 상태임. 생활비를 주지 않았음 2. 부정행위한 사실 있음. 2년 전부터 이미 별거 중에 있음. 소송 이전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음 3.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본인 명의 아파트 있음
이혼
의뢰인과 의뢰인 전처는 법률 상 부부였는데, 피고(상간남)와 의뢰인 전처가 모텔에서 부정행위(불륜)를 저질렀고,이를 원인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전처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음.
이혼
피고(상간남)는 원고 아내와 부정행위(불륜)를 하였음.
이혼
- 상대방은 의뢰인이 결혼 후 직업이 없었고 직업을 가 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서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았고 의부증으로 힘들게 하였으며 언어 폭행과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별거를 하고 집을 나온지 2년이 되어 민법 840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형성기여도가 70%에 달한다라고 주장함. - 1심에서 이혼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를 제기함.
이혼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과 부정해위(불륜)를 하였음.
이혼
위 사건의 의뢰인은 2012년 혼인 신고 후 딸을 낳았으나 2019년도 협의이혼하게 됩니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양육비는 전처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처는 형편이 어렵지않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홀로 직장을 다니며 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적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산정하지 못한것은 전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의 소홀함에 지친 의뢰인이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셔서 적은 금액임에도 협의를 하게 되셨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점차 커나가며 양육비 부담이 커졌기에 서앤율에 찾아오시게 된것이었습니다.
이혼
의뢰인은 34년 전 남편과 결혼한지 4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합의하에 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그 후, 자녀와의 연락도 거부하고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서앤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서앤율의 의뢰인 A씨는 이혼 소송의 피고로써 서앤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 B씨가 원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소장에는 의뢰인 A씨의 시댁에 대한 태도가 혼인 초기부터 나빴다며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며느리로 각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는데요. 사건 파악 결과 이혼 파탄의 책임은 A씨가 아니라 B씨에게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것을 용서하고 살았는데 또다시 B씨는 A씨를 속이고 같은 회사의 직원과 외도를 했던 것입니다. 서앤율은 그 사실을 정확히 짚어 반소를 진행하였고,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자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의뢰인은 피고와 1990년경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30년간 직장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양육 및 가사는 물론, 경제활동조차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양육비, 학비 등의 자녀에 대한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녀에게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였다.
이혼
의뢰인은 피고와 2009년 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인 막말 및 욕설을 일삼았고, 연락에 집착하는 의처증 증세도 보였으며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육아는 오로지 의뢰인의 몫이었고 가사 및 양육을 홀로 도맡았습니다. 피고의 폭력 행사로 인한 경찰 신고를 계기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혼인 파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혼
의뢰인은 피고와 2016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갑자기 집을 나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녀 2명은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0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