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친생자관계 부존재 승소
이혼

친생자관계 부존재 승소

양육·교류 없는 인물과의 친자관계 부존재 인정, 법적 관계 부존재 확정.

판결선고일 2025.06.10

  • #친생자관계부존재
  • #가족관계등록부정정
  • #유전자검사소송
01

사실관계

- 원고는 전남편과 협의이혼 하였고, 재혼한 사실이 있음. 원고는 살면서 자녀를 출산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본인의 자녀로 00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실 인지하였음. 알고 보니 00은 이미 이혼한 전남편이 타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이었음.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유전자 검사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점 증명하였음.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유전자검사 결과를 비롯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는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원고가 피고를 양육하지 않았고 피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결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