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이혼 양육 해제 조건 성취 입증으로 근저당권 말소 승소
이혼

이혼 양육 해제 조건 성취 입증으로 근저당권 말소 승소

판결선고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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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경 이혼 등 사건에서, 원고가 2025. 2. 16.까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피고에게 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해제조건부 약정금 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같은 금액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 원고는 2025. 2. 16.경까지 자녀들을 양육하고,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음.

- 그러나 피고는 2025. 4.경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4. 14.경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나 원고가 결정정본을 받은 상황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원고는 2025. 2. 16.경까지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을 입증

- 우선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진행하여 5. 14.경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취소결정 및 경매신청 기각 결정을 받음

-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해제조건이 성취된 사실 입증.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소멸함으로써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상대방의 주장

(경매개시결정 취소 결정 및 기각 결정에 따라) 말소등기에 동의. 소송 비용 원고 부담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25. 2. 16.경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청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

결론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은 2025. 2. 16.경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소멸

승소의 주된 전략

경매개시결정을 취소 및 경매신청을 기각시키고, 해제조건부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 해제조건의 성취 부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