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상간녀 소송 부정행위 입증으로 2천만원 배상 인정
이혼

상간녀 소송 부정행위 입증으로 2천만원 배상 인정

판결선고일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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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와 원고 배우자는 1999.경 혼인신고 마친 법률 상 부부로 약 25년 간 혼인을 유지함.
피고 1은 2022. 9. 경부터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 2는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오랜 지인 사이였으나 2015. 경부터 부정행위 지속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

- 피고들은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

-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태도, 부정행위 기간, 원고의 정신적 충격 및 가정의 해체 등 고려하여 각 5천만 원을 청구

상대방의 주장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피고들은 원고 배우자로부터 원고와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것이라 말하여 이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였다고 주장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혼인 파탄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이 입증해야 함 2)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파탄 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 배우자의 증언만이 유일한 상황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2천만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

승소의 주된 전략

- 요건 사실 및 판례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정확하게 반박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
- 증인 신문(배우자에 대하여)에서도 반대 신문 과정에서 원고 배우자의 모순적 진술, 피고들과의 관계 및 태도 등을 적절히 지적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