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정보
용인시청역 어반시티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자격이 없는 단체 임에도 임차인 모집
용인시청에는 어떠한 사업계획승인도 임차인 모집 신고도 하지 않음
무효인 출자금 전액 반환 책임보장약정을 통하여 조합원을 기망
올해 9월 사업승인을 받고 12 월 착공한다고 홍보하였으나 , 오히려 용인시청은 관내 인허가가 나온 민간임대사업장은 없으니 가입에 유의하라는 보도자료 배포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자격이 없는 단체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은 관련법의 취지에 어긋난 행위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곧 사업 착공이 들어 갈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진행 하였음
출자금 전액 반환 책임보장약정은 그 자체가 무효인 기망행위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가입계약취소 소송을 통하여 가입계약 자체를 취소
개별적 탈퇴는 탈퇴 이후 조합측이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실효성이 없어 보임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미 납부한 금원에 대한 추심절차 진행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1년 예상
착수금 220 만원 (5 세대 이상 진행시)
성공보수 경제적 이득의 5%( 실제 금원을 반환 받을 시 지급)
기타 인지대 송달료 발생 (5,000 만원 반환 청구시 30 만원 정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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