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특수재물손괴 후 민사 손해배상, 일부승소 판결
민사

특수재물손괴 후 민사 손해배상, 일부승소 판결

특수재물손괴 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1천만 원 인용 판결.

판결선고일 2025.09.03

  • #손해배상청구
  • #재물손괴사건
  • #민형사병행사건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피고는 재직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후 직장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 있던 원고 소유의 차량의 유리, 본넷 등을 파손하여 약910만 원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

- 원고의 고소로 피고는 수원지법에 특수재물손괴죄로 구약식 기소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차량수리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를 청구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차량수리비 9,093,504원 청구

2. 자동차시세하락손해액 : 1,364,025원(수리비용 9,093,504원 X 15%) 청구

3. 차량 수리기간동안의 출퇴근 교통비: 금395,900원 청구

4. 차량 수리기간동안의 차량 렌트비용 : 647,000원 청구

5. 위자료 18,500,000원 청구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법원의 판단 : 위자료 등 10,514,304원 인정, 일부 승소

- 결론 : 원고 청구금액 30,879,229원 중 10,514,304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