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지주택 기망행위 관련 계약 무효 사건
부동산

지주택 기망행위 관련 계약 무효 사건

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신탁사 상대로 채권압류 추심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일 2025.07.25.

  • #부당이득소송
  • #지역주택조합분쟁
  • #조합원분담금환불

사실관계

- 피고 00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혹은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사 명의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였다.

-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혹은 사업이 무산된 경우 분담금을 전액 환불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라 한다).

- 그 외에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시에 원고에게, 조합가입계약 체결 단계에서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처럼 고지한 사실이 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므로 총회의 결의 등이 필요하나 피고가 그러한 총회 결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이다.

- 피고는 그 외에도, 동호수 지정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무효이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신탁사 상대로 채권압류추심 진행, 향후 추가로 자금집행의사표시의 소 내지 채권자대위의 소 진행 필요 있는지 검토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