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조합 자금 대위청구 승리
부동산

조합 자금 대위청구 승리

환불 의무 불이행 조합, 자금관리계약 범위 내 반환 판결 확정.

판결선고일 2025.06.12.

  • #채권자대위청구
  • #분담금반환소송
  • #지역주택조합분쟁
01

사실관계

- 원고들은 00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원고들은 00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위 조합은 원고들에게 기 납입된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음. -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위 조합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채권자대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소외 조합에게 자금집행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자금의 집행은 자금관리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용도 및 순서 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므로 자금집행 요청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 자금관리계약서의 조항들을 분석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납입한 자에 대한 환불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자금 집행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이 사건 채권자대위청구의 소송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자금집행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자금관리계좌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결론: 피고는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자금관리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