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신탁사 상대로 채권자대위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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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상대로 채권자대위 청구, 전부승소

조합의 분담금 미지급에 대해 신탁사 상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 조합원 원고 청구 전부 인용. 1억2,000만원 상당 반환 인정.

판결선고일 2025.06.10

  • #채권자대위소송
  • #지역주택조합분쟁
  • #신탁사상대청구
01

사실관계

1. 의뢰인은 00지역주택조합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하여 승소 내용의 조정조서 확정됨. 2. 그런데 조합이 분담금 반환하지 않아 조합 상대로 자금집행의사표시 소송 진행 및 신탁회사인 피고 상대로 채권자 대위로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분담금 반환 구하였음.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조합이 원고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 확정 사실 주장 입증. 2. 위 돈 중 2,000만원 만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의 미지급 사실 주장 입증. 3. 조합과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조합은 피고에게 분담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피대위권리로 주장함.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에 원고가 이를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점 주장함. 5. 절차적 요건인 조합의 피고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사표시 별소를 통해 충족되었다는 점, 이러한 경우 조합원의 대위청구가 인용된 하급심 판결들 확인하여 인용함.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실 인정(원고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권) 2. 원고가 조합의 피고에 대한 환불요청권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현저하고 대위권 행사가 피고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통해 보전의 필요성 인정함. 3.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비추어볼 때 조합은 피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에 대한 환불요청권을 가진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