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임대아파트 설립위원회 기망행위로 가입계약 취소
부동산

임대아파트 설립위원회 기망행위로 가입계약 취소

판결선고일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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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원고는 삼가동 임대아파트 설립준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30,000,000원 납부
- 계약금 납부 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특정 동·호수 지정을 내용으로 하여 계약 체결
- 이 사건 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는 임대사업자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은 임 단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 모집의 형식으로 출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주장. 관할인 용인시청에서도 피고와 가입계약 체결시 주의할 것을 공고한 상황

- 피고는 다른 가입자들에게 환불을 보장하는 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어 피고는 조합원에 대한 막대한 분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계약 당시 원고가 알지 못한 사정에 해당하여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

- 사업방식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기망행위, 다른 조합원들에게 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기망행위, 특정 동·호수 지정을 원인으로 한 기망행위, 무상제공증서 교부를 원인으로 한 기망행위, 토지사용권원 확보율 허위고지를 원인으로 한 기망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 주장

상대방의 주장

무변론 승소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원고 전부승

승소의 주된 전략

피고 조합이 민간임대특별법상의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은 임의 단체이며, 이는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달리하여 사업 방식 설명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