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음주운전 2회 적발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적발 집행유예 판결

판결선고일 2025.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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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5. 3. 18. 00:30경 정읍시 시기도 호남고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덕천 면 신월리 삼봉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

- 2025. 3. 25. 23:55경부터 2025. 3. 26. 01:11경 사이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옥계천 식당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천면 우덕리 용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인 공소사실 전부 인정 및 증거 전부 동의, 양형 관련 주장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운행하였던 피고인 명의 차량을 처분, 이 사건 이후로는 줄곧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 스스로 금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노쇠하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농축산업 분야의 가업을 책임지는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지인들의 각종 탄원서, 기부금 영수증 제출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2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결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