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단체 채팅방 발언, 공익성 인정 명예훼손 무혐의
형사

단체 채팅방 발언, 공익성 인정 명예훼손 무혐의

판결선고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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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의뢰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업무 중 상대방과 다투게 되어 카카오톡 잔체방(약 360명)에서 서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주고 받았음
-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의뢰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발언으로 볼 수 없고, 위 발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공익을 위한 발언 행위에 해당한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경찰의 판단
-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 볼 수 없고, 공익성이 인정됨

결론
-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