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중개사 과실 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부동산

중개사 과실 인정,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선고일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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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의뢰인은 신혼집 마련을 위하여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설명을 믿고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하였으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목적물에 관한 이전 임차인의 계약 내용과 보증금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음.

-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임대인은 이를 이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잠적함.

- 1심 판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 위자료 1,000만원 선고되었고, 그 중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손해배상책임으로 80% 인정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임대인이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되어 형사절차 진행 중인 사실과 함께 임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원고의 보증금 상당액 손해 및 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도 함께 주장함.

-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이전 임차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잔금 지급일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고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 등 주장

-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주장함.

- 1심 판결이 정당하며 80%의 손해배상책임이 과다하지 않은 점, 임대인이 형사 유죄판결 받은 점 등 적극적으로 주장함.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 원고 전부 승소. 피고 항소 전부 기각.

- 공인중개사들은 조사 확인 및 설명의무 위반 사실 인정, 보증금 상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인정.

-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설명하지 않은 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실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임대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을 계속해서 진행함. 만일 원고가 이를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80%로 인정


결론 :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