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아청법 위반, 자백과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민사

아청법 위반, 자백과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아청법 위반, 모든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

판결선고일 2025.09.25

  • #아청법위반
  • #성착취물사건
  • #성범죄선처

사실관계

1. 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피해자(만13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이 등을 들어 이를 알게되었음.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의 음부사진, 가슴부위 사진,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음.

2. 피고인은 같은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빨아’,‘ 영월빗치 ㅇㅇ야’, ‘오이한테 아다를 받친건 아니지?’, ‘떵꾸야 Bdsm 해봤서?’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19세 이상의 자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하였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전부인정, 양형주장]
공소사실 전부 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전부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1)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서 첨부), 2) 피해자가 수사과정 전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3)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모든 수사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4) 범행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적 없으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5) 피고인의 가족들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바탕으로 양형 주장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성 관념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 한 상태의 미성년자인 만 12세, 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공받아 소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자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결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승소의 주된 전략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수사기록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한 점
- 피해자 연령대가 유사한 하급심 판례 중 집행유예 선고된 판례를 첨부한 점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또는 사건이 시사하는 바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부 자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로서, 성범죄 사건에서 자백과 합의가 양형에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함.